↑ 헌재 향하는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사진=연합뉴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늘(3일) 오후 1시 30분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은 불법 무효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불법무효인 체포 영장을 1급
이어 "경비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기동대 병력이 수사업무인 영장집행에 적극 가담한 것은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 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체포감금미수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