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형 / 사진=연합뉴스 |
돈을 돌려 달라며 70대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동생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50대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양형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5일 70대 누나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내가 맡겨 놓은 400만원을 되돌려 달라"고 요청했고 B씨가 "네가 나한테 맡겨 놓은 돈이 어디 있느냐"며 돈의 행방에 대해 모
B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A씨에게 거주지를 제공하고 그의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서를 찾아가 "B씨를 때리고 이불로 덮어놓고 나왔는데 사망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