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20일 구속 수사 기간을 공수처·검찰 나눠 사용키로
↑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 피의자들의 구속 기간을 최장 20일로 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공수처 관계자가 최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사건 이첩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최장 10일, 검사가 최장 20일(연장 시) 동안 법원 허가를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검찰이 기소하기까지 최장 30일, 검찰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최장 20일 구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는데, 공수처가 기소 권한이 없는 사안일 경우 구속 기간을 검찰과 어떻게 나눠 써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선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검사가 구속한 것이므로 최장 20일이라는 의견부터, 공수처가 검찰에 기소를 요구하는 것을 경찰의 송치와 유사하다고 봐야 하는 만큼 최장 30일이라는 의견, 공수처와 검찰청 검사가 각각 20일씩 최장 40일 구속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 여러 견해가 엇갈렸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구속 기간을 제한하는 제도는 제정 형사소송법에 도입된 이래 골격을 지켜왔습니다. 형사소송 절차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처분이기는 하나, 이 제도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과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 아래 유지돼왔습니다.
공수처가 지난 20일 출범 후 처음으로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을 구속하면서 구속 기간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사진=연합뉴스 |
이에 양측은 협의를 거쳐 최장 구속 기간을 20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주요 사건인 만큼 수사 절차에 조금이라도 위법 시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최장 20일간의 구속 수사 기간을 공수처와 검찰이 어떻게 나눠 사용할지는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양측은 공수처가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10일째가 되기 전에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정확
문 사령관의 경우 공수처가 검찰이 아닌 군검찰로 사건을 송부해야 해 구속 기간에 대해 군검찰과 추가 협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