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자신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오늘(23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 대표와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에 대한 고소장 내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그는 지난 17일과 19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 "(내란 혐의는) 전혀 당치 않다", "'나 내란 합니다'라고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있나"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20일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이라며 석 변호사를 고발했습니다.
자신의 발언에 대해 석 변호사는 "이미 종료된 과거의 계엄령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한 것일 뿐"이라며 "내
이어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모는 것에 대해, 자신들과 다른 견해를 가진 헌법학자·교수·전문가 등의 입에 재갈을 물려 의견을 표현할 자유를 제한하고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고발한 것"이라며 이 대표 등을 비판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