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故 이선균 씨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마약 혐의를 받았던 이 씨는 한 유흥업소 여 실장과 그 지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괴로워한 것으로도 전해졌죠.
법원은 두 사람의 범행이 이 씨의 사망 원인이 됐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찰이 故 이선균 배우를 마약 혐의로 조사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던 지난해 9월, 이 씨는 협박에도 시달렸습니다.
평소 알던 유흥업소 여 실장이 "누군가 우리 관계를 폭로한다고 한다. 입을 막아야 하니 3억 원을 달라"고 해 실제 3억 원을 뜯겼습니다.
여 실장은 그동안 한 전직 영화배우로부터 자신도 협박을 받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직 영화배우로 활동한 여성은 이 씨에게 따로 5천만 원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 협박 피의자 (지난해 12월)
- "故 이선균 씨 공갈, 협박한 혐의 인정하세요?"
- "……."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법원은 두 사람이 이 씨를 지속적으로 압박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여 실장은 징역 3년 6개월, 전 영화배우는 징역 4년 2개월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두 사람의 범행이 사망 원인임은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 실장도 협박을 받았고 전 영화배우는 어린 자녀가 있어 두 사람 모두 검찰 구형 7년보단 형이 줄었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