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서류를 어제(19일)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책을 논의 중인 헌재는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23일에 관련 서류들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할지 최종 입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노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심리 준비를 위한 서류들을 잇달아 보냈습니다.
지난 16일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와 출석 요구서 등을, 지난 17일에는 계엄 포고령과 국무회의록을 요구하는 준비명령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인편과 우편, 전자행정시스템 3가지 방식으로 보낸 문서 수령을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편의 경우, 대통령실로 보낸 건 '수취인 부재'로, 한남동 관저로 보낸 건 '경호처 수취 거부'로 지금까지 3차례나 배달에 실패했습니다.
동시에 헌재는 어제(19일)까지 이틀간 직원들을 관저로 보내 미송달 문서들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피청구인 윤 대통령은 만나지 못했고 경호처도 수취를 거절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사건 이후 첫 평의에서 서류 송달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평의 안건과 내용은 기밀"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류를 전달 완료된 것으로 보는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해서는 오는 23일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헌재가 송달 간주로 처리한다면, 송달에 효력이 생겨 윤 대통령은 7일 이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윤 대통령 측이 자료를 내지 않는 경우, 첫 변론 준비기일에 자료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입장을 대변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 같은 서류 거부가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질문에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노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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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이우주
그 래 픽 : 김수빈·김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