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연습 기간에 술을 마신 뒤 비상근무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징계가 내려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 인천시 동구청 전경. / 사진=인천시 동구 제공 |
오늘(18일) 인천시 동구 등에 따르면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지난 10월 회의를 열고 인천시 동구 과장급 공무원 A 씨에게 직무태만을 이유로 감봉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A 씨는 을지연습 사흘째인 지난 8월 21일 구청 주변 식당에서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1병가량 마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동구는 A 씨와 함께 근무한 직원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접수한 뒤 A 씨가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보고 훈련에서 제외했다가 술이 깬 다음에 현장에 투입했
동구 관계자는 "감사 조사를 거쳐 인천시 인사위원회에 A 씨의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며 "인사 조치는 따로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을지연습은 전시나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을 대비해 연 1회 실시하는 훈련으로, 지난 8월 19∼22일 열렸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