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지을 헌법재판소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 질문 1 】
이시열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시작한 건가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어제(14일) 저녁 6시 15분쯤 이곳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이 접수되며,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사건번호는 2024헌나8로 결정됐는데요.
2024년에 8번째로 접수된 탄핵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이번 사건을 곧바로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넘겼고, 재판관들은 사건 접수 직후 바로 사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 공백 장기화를 우려한 듯,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심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 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어제)
-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 TF를 구성하겠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질문 2 】
탄핵심판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 기자 】
네, 문 권한대행은 내일(16일) 오전 10시에 재판관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의 첫 탄핵심판 회의인 셈인데, 이곳에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고 구체적인 심리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앞으로 변론 준비 절차를 거쳐 쟁점과 증인 명단 등을 정리한 뒤 매주 변론을 열어 사건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심리 후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받아들여지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그렇지 않으면 직무에 복귀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 심리는 180일 안에 마무리돼야 하지만, 대통령 탄핵 사건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빠르게 처리돼왔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은 접수 63일 만에 기각 결정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접수 91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나왔습니다.
두 사건보다 결과가 빨리 나올지, 느리게 나올지는 미지수지만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내년 4월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그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 easy10@mbn.co.kr ]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그 래 픽 : 김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