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유죄 판단…"정보통신망 침입 해당"
↑ '구글 포토' 서비스/사진= 연합뉴스 |
배우자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된 컴퓨터를 통해 상대방 동의 없이 사진첩을 열람했다면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18년 6월 배우자와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에 배우자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 상태인 것을 발견하고 몰래 사진첩에 들어가 사생활 사진을 내려받은 뒤 이혼소송 등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중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48조와 비밀 누설을 금지하는 49조를 적용했습니다.
1심과 2심은 A 씨가 사진을 마음대로 소송에 제출해 비밀을 누설했다는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되 A 씨의 행위를 정보통신망에 대한 불법 침입으로 볼 수는 없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배우자가 아이디·비밀번호를 입력해 구글 계정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틈타 배우자나 구글로부터 아무런 승낙이나 동의 등을 받지 않고 사진첩에 접속할 수 있는 명령을 입력해 접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