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등 명문대 재학생·30대 종합병원 의사 등 외부인도 연루
↑ /사진=연합뉴스 |
수도권 명문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에서 활동하며 마약을 투약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오늘(1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홍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추징금 101만원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룬 마약의 종류와 양,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홍 씨는 수도권 13개 대학 재학생 수백명으로 구성된 연합동아리 회원으로 활동하며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4회 매수·투약,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를 2회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홍 씨가 활동한 연합동아리에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명문대 재학생, 의대·약대 재입학 준비생 등도 다수 포함됐으며, 30대 서울
동아리 회장으로 이 사건 주범 격인 30대 염 모 씨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염 씨는 연세대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학원을 다녔지만, 범행 전인 2020년 제적됐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