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수사기관이 출국금지를 내린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 조치를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수사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출국금지에 관해서는 수사 지휘를 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온 직후인 오후 3시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곧바로 받아들였습니다.
▶ 인터뷰 : 배상업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윤석열 대통령 말씀입니까? 출국금지 했습니다."
헌정 사상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태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데, 오 처장은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완료되면서 윤 대통령 소환 조사 시점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