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 교회서 여고생 학대해 숨지게 한 신도/사진=연합뉴스 |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합창단장과 신도 2명이 아동학대살인 혐의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오늘(9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A(52·여)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B(54·여)씨 등 교회 신도 2명의 죄명도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바꿔 각각 징역 4년∼4년 6개월을,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의 어머니(52)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하게 결박하거나 더 학대할 방법을 검색했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음식을 전혀 못 먹는 상태인 피해자를 학대해 살해했다고 주장했다"면서도 "당시 대화를 할 수 있던 피해자가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피고인들의 학대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있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유죄"라고 덧붙였습니다.
A씨 등 교회 관계자 3명
C양 어머니도 정신과 치료를 해야 할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내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