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로 검과 경이 모두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인데요, 검찰이 오늘(8일) 김 전 장관을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질문 1 】
안정모 기자,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조사, 지금도 진행 중인가요?
【 기자 】
네, 김 전 장관은 오늘 새벽 1시쯤 이곳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6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서울 동부구치소로 수감시켰는데요.
지금은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직접 건의했는데요, 검찰은 당시 상황을 강도 높게 추궁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경위 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질문 2 】
그런데 안 기자, 지금 경찰도 수사하고 검찰도 수사하잖아요. 자진 출석했다면서 왜 굳이 검찰로 갔을까요?
【 기자 】
김 전 장관은 언론에 "자진출석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진출석은 아니었습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에게 출석을 요구해왔는데, 오늘에서야 소환에 응했기 때문입니다.
조사를 마친 검찰은 곧장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는데요.
검찰 입장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자 진술과 신병을 모두 확보한 셈입니다.
【 질문 3 】
긴급체포라고 하면 체포영장 없이 체포한 건데, 검찰이 왜 그런 판단을 한 거죠?
【 기자 】
김 전 장관의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김 전 장관이 받고 있는 내란 혐의는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인데요.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될 때 긴급체포가 가능합니다.
또 검찰은 증거인멸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출석 직전,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는 계엄선포 당시 누구에게 지시를 받고, 또 누구에게 지시를 내렸는지가 담긴 핵심 물증이라서 긴급체포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4 】
그럼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 기자 】
검찰은 일단 김 전 장관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김 전 장관은 최근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체포시한까지 김 전 장관을 최대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은 이르면 내일 밤 청구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an.jeongmo@mbn.co.kr]
영상취재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