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이 전화를 걸어와 국회 전체 통제 요청"
↑ 조지호 경찰청장 / 사진=연합뉴스 |
조지호 경찰청장이 오늘(5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통제와 관련해 "저희들이 했던 행위가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 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국회의원 출입을 금지해 국회 권능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형법상 내란죄고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데 동의하느냐'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당일 출입 통제는 두 차례 이뤄졌는데, 계엄령 선포 직후인 밤 10시 46분쯤 첫 번째 통제가 이뤄졌다가 20분 뒤 국회 관계자 출입이 허용됐습니다.
그러다 비상계엄 포고령이 발표된 직후인 밤 11시 37분쯤 다시 전면 통제됐습니다.
조 청장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이 밤 11시 30분쯤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전체를 통제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처음에는 제가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고 거부했다"며 이후 포고령 내용을 확인하고 서울경찰청에 전체 국회 출입통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근거는 포고령 1호에 있던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규정을 바탕으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청장은 첫 번째 통제 지시는 본인의 판단이었다고 밝히면서 "(계엄선포 직후)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니 전체 통제를 했는데, 19분 뒤에 서울청장이 '이것은 법적 권한이 없다'고 건의해 국회 상시 출입자는 허락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청장은 사퇴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자리에 연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함께 배석한 김봉식 서울청장은 "처음에는 법률적 판단을 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통제를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다"
이어 "(다시) 검토했을 때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모든 일반 시민까지 한꺼번에 들어가면 위험이 있으니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증이 있는 분들만 출입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장현 기자 / tallye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