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 미실시·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 /사진=연합뉴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킨, 마라탕 등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라면, 아이스크림 등 무인판매점 약 6천 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배달음식점 약 5천 곳, 무인판매점 약 1천 곳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가 각각 16곳, 14곳 적발됐습니다.
주요
식약처는 적발된 이들 업소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 조처를 할 예정입니다.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도 확인합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