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정당한 조치…법적 근거 마련할 필요는 있어"
↑ 서울 마포구청 직원들이 불법 광고물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MBN |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일) 불법 광고물이 적벌된 광고주에게 조치하는 자동전화 발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행정안전부에 의견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경고성 자동전화 발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안내를 입력하면 설정값에 따라 반복적으로 광고주에게 전화를 발신하는 시스템으로, 불법 광고물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익위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지난해부터 지난 6월까지 민원 11,423건을 분석해보니 97%가 자동전화 발신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3
권익위 관계자는 자동전화 발신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법적인 근거와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행안부에 제도 개선을 하도록 의견표명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민수 기자 smiledream@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