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10대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 사진=우울증 갤러리 홈페이지 캡처 |
검찰은 어제(28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한 20대 A 씨의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서 알게 된 14세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비행기 티켓값을 줄 테니 서울로 놀러 와라'고 유인한 뒤 9차례에 걸쳐 유사강간이나 성관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른 공범과 피해자를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자해하도록 강요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며 "또 다른 13세 미성년자를 간음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강요, 공갈,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공동폭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사성행위 등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아직 피고인과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정리가 안됐다"며 이날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15일 A 씨의 공범인 20대 남성 2명도 기소했으며 이들의 재판은 별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인천지방법원. / 사진=MBN |
한편, A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지에서 B 양 등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 4명 중 2명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적용 대상인 중학생인 것으로 파
가해자 3명 중 2명은 고교생 2명을 성폭행하고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수면제 졸피뎀을 일부 피해자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 등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B 양 등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