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글 올린 뒤 돈만 받고 연락 끊기도…'직위 해제'
↑ 제주지법/사진= 연합뉴스 |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돈 문제를 중재해주겠다며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후 코인에 투자한 전직 고등학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28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교사 3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이 근무하던 제주지역 모 고등학교 재학생 1명과 학부모 5명으로부터 9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재학생 B군이 동급생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다며 도움을 요청하자 돈을 빌린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연락해 본인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후 B군에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B군은 초등학교 때부터 농업 관련 일을 하며 모은 돈을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월까지 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 셔틀콕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린 뒤 4명으로부터 750만 원을 받고 연락을 끊은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친구를 속여 6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고소당했습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코인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5월 31일 자로 A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여 부장판사는 "공동체 신뢰를 떨어뜨리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 금액도 적지 않고 피해자도 다수"라며 "다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