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소재 해변 수풀에 시신 유기…'공범' 친부도 실형
↑ 수원법원종합청사/사진= 연합뉴스 |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2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3-2형사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 고법판사)는 오늘(27일)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친모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각각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고려해 적절하게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올해 1월 8일 퇴원한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한 채 같은 달 중순까지 돌보지 않는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같은 달 21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소재 해변 수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습니다.
원심은 A 씨에 대해
A 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B 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A 씨와 별도로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