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팔아도 처벌 불가…소비세 등 부담금도 미 부과
↑ /사진= 연합뉴스 |
전자담배를 피우는 장치에도 흡연의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나 그림을 넣는 방안이 추진돼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25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습니다.
현재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사실상 방치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흡연 경고문구와 경고 그림은 담뱃갑 포장지에만 부착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고치고자 개정법안은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의 전자장치 등 담배의 흡연에 사용되는 전용 기구에 붙여야 할 경고 그림 및 경고문구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청소년에게 흡연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동물의 사진이나 캐릭터, 만화나 영화의 등장인물 등을 담배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입법 움직임에 보건당국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흡연 폐해에 대한 경각심 제고 측면에서 전자담배 흡연 전용 기구에도 건강 경고가 표기될 필요가 있으며, 관련 법안 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자담배는 점점 확산되고 있지만 법적 규제는 미비한 게 사실입니다.
전자담배는 액상형과 궐련형으로 나뉩니다. 이 중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과 희석제(PG·VG 등), 첨가물 등이 섞인 액상을 기화시켜 흡입하는 방식입니다.
담배 관련 법률로는 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과 기획재정부 관할 '담배사업법'이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인체의 유해성 등 국민 건강 측면에서 담배를 규제하고, 담배사업법은 담배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두 법이 정의하는 담배는 담배사업법 2조의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합니다.
이를 뒤집으면 연초의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합성·유사 니코틴 등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 등은 담배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담배이지만 법적으로는 담배가 아닌 셈이어서 일반담배, 궐련형 전자담배와 달리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고, 청소년에게 팔아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에 더해 흡연 경고 문구와 그림을 붙이지 않아도 되고 담배처럼 보이지 않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담배소비세 등 각종 부담금 역시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액상형 흡연제품은 청소년 진입 장벽이 매
실제로 지난 3월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3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청소년(중1∼고3)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8년 2.7%에서 2023년 3.1%로 증가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