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교회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육군종합행정학교 군종 목사 A 소령이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 충북경찰청 전경. / 사진=충북경찰청 제공 |
오늘(25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 2일 교회 여자 화장실 칸막이 3곳의 휴지통에 카메라를 각각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을 청소하던 민간인 여성 신도가 당일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A 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부대 바깥에 있는 이 교회는 민간인들과 군
A 씨는 부대 자체 조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상관에게 실토했으며,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카메라와 휴대전화 등에서 별도의 불법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