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의 굿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가로챈 대형 엔터테인먼트사 전직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광주지법. / 사진=연합뉴스 자료 |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빅히트 뮤직' 팀장으로 근무한 A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본사에서 BTS 멤버들의 기념품 사업을 벌일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총 17회에 걸쳐 5억 7,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TS 멤버들이 군대에 가기 전에 솔로 활동을 하는데, 팬들에게 나눠줄 굿즈에 대한 투자를 받고 있다"며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피
재판부는 "유명 엔터테인먼트 회사 팀장 직함을 이용해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한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에게 6억여 원 등 피해 원금 이상을 변제한 점을 토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