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700만 원 선고…대학 측, 교수에 정직 3개월 처분
↑ 교수 위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사진= 연합뉴스 |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오늘(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한 대학교수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학교수인 피고인은 자신에게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사건 이후 학교를 자퇴하면서 학업을 포기해야 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지도
피해 학생은 가해 교수의 해임을 요구했으나 학교 측은 진상조사 이후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징계가 끝나고 다시 강단에 섰지만, 피해 학생은 경찰에 고소장을 내고 학교를 떠났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