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전환을 한 학생이 바꾼 성별에 따라 방을 쓰고 싶다고 요구했다가 수련회 참여를 제한받았다고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 사진=MBN |
오늘(19일) 인권위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남성인 A 씨는 작년 5월 고등학교 수련회에 참가하고자 담당 교사와 교감 등에게 남학생 방을 쓰고 싶다고 상담했습니다.
학교 측은 A 씨의 법적 성별이 여성이므로 여학생 방을 쓰지 않으면 수련회에 참가할 수 없다고 통보해 A 씨는 결국 수련회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월, A 씨는 이 같은 처우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남학생 방을 사용할 경우 A 씨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성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성범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A 씨가 독방 사용을 요청했으나 그 정당성 또한 납득하기가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교육청과 교육부에 여러 차례 상황을 전달하고 지침을 문의했음에도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법 테두리 내에서 사안을 처리할 것'을 요청받아, A 씨에게 여학생 방을 사용하라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권위는 구체적 대안 검토 없이 법적 성별만으로 A 씨를 처우한 행위는 서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과 다른 성별의 시설을 이용하도록 학교 측이 사실상 강제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권위는 "교육 당국의 구체적인 정책이나 지침이 미비한 상황에서 학교가 독자적으로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처우 방안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며 "해당 시 교육감에 다양성이 보장되고 포용적인 교육활동 정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