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매일경제 DB |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감정이 개입된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우 전 의원은 어제(18일) 저녁 CBS라디오에 출연해 “유무죄 판단에 대한 판사의 근거는 차치하더라도 예를 들어 이 대표 옷을 벗기겠다는 목적이면 100만 원 이상만 때리면 된다”며 “징역형을 내렸다는 건 감정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선거와 관련해선 (법원은) 사소한 실수도 엄하게 다룬다”면서도 “징역형 내리는 걸 처음 봤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논거가 설득력 있지 않아 2심을 기대해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지난 대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하는 규정과 관련해선 “그것은 가정”이라면서도 “434억을 어디서 만드냐, 건물 팔고 모금해도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 개인만 아니라 민주당까지 폭삭 망하게 만든 판결을 내렸다”며 “논란이 많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판결을 해도 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관련 선고에서 높은 수준의 형량이 나올 경우 이 대표 리더십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1심이지만 공당의 대표이자 유력한 대선후보가 이렇게 치명적
그러면서 “당의 대표, 유력한 대선후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당신 혼자 밥그릇 챙긴다고 뛰어다녀? 이 사람 지금 제정신이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고 그럴 경우에 손해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