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으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고가 피고인들이 고의로 훈련병을 사망하게 한 범죄와 같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5월, 인제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얼차려를 받다 쓰러진 훈련병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피의자인 중대장 강 모 대위와 부중대장 남 모 중위는 학대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 "혐의 인정하십니까? 규정 위반된 사실 알고 계셨나요?"
- "……."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검찰은 징역 10년과 7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피해자를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다면 이런 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데, 피고인들이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범행과 같다고 검찰은 지적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민간인을 군인으로 만들려고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대장 강 대위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의 고통을 평생 잊지 않으며 참회하며 살겠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검찰의 구형을 아쉬워했습니다.
▶ 인터뷰 : 강석민 / 피해자 측 변호인
- "형량이 10년, 7년인데요. 여기서 저희는 절반씩은 더 올라가야 하지 않을까. 그 정도는 돼야지 중대한 범죄라는…."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공판을 열고 선고를 내립니다.
MBN뉴스 신혜진입니다.
영상취재 : 정의정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