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 사진=매일경제 DB |
대한의사협회가 오늘(10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임현택 의협 회장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회장 불신임 안건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설치 안건을 상정해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임시 대의총회에는 재적 대의원 248명 중 226명이 참석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참석 의사를 밝힌 226명이 모두 참석한다면 151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탄핵안이 가결됩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지난 5월 정부의 ‘의료 농단’을 바로 잡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제42대 회장이 된 임 회장은 취임 6개월 만에 물러나게 됩니다.
실제로 임 회장이 탄핵된다면 의협은 정관에 따라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이 경우 보궐선거로 새 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약 두 달간의 집행부 공백은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구성한 비대위가 메울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위 구성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고,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탄핵안 투표를 하루 앞둔 어제(9일), 의대생 단체는 의협 대의원회에 임 회장 탄핵을 요구하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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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