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팅앱 (CG)/ 사진=연합뉴스 |
소개팅 앱에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여성들로부터 수억 원을 갈취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의도 증권맨 출신이며 아버지가 큰 사업을 한다고 말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오늘(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5월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B씨로부터 2022년 1월까지 5억 34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여의도에서 증권사에 다니다가 퇴직해 현재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주식, 코인 투자를 하는 프리랜서"이며 "아버지는 두부 공장 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고 재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증권사 직원은커녕 과거 배달업을 했던 게 전부였고, 아버지 역시 두부 공장 사장이 아니라 직원에 불과했습니다. 2억 원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던 A씨는 B씨로부터 총 112회에 걸쳐 돈을 받고 받은 돈 모두 불법 코인 거래와 도박에 탕진했습니다.
B씨와 헤어진 뒤에는 2022년 6월 술자리에서 알게 된 C씨에게 접근해 비슷한 수법으로 5억 2,500만 원을 뜯기도 했습니다. 결국 B씨와 C씨를 상대로 벌인 사기 행각으로 A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 B씨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15년간 직장생활을 통해 저축한 돈을 사용하거나 지인과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상당한 빚을 지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에게 정성과 애정을 쏟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기 범행의 결과물임이 밝혀짐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배신의 상처, 자신감의 훼손 등 정신적 고통은 금전적으로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며 실형을 내렸습니다.
A씨의 두 사기 사건을 합쳐서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10억
다만 A씨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일부 지급한 사정 등을 참작해 형량을 징역 총 7년에서 6년으로 소폭 감경했습니다.
[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