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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에 징역 9년 구형

기사입력 2024-11-06 16:18 l 최종수정 2024-11-06 16:44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대표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6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자신의 정치적 외곽조직으로 만들어 정치자금 수수를 주도했고 법인의 기부를 유도해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탈피하는 등 탈법적 수단을 사용했다"며 "피고인이 수수한 정치자금은 먹사연의 인건비나 자신의 정치 컨설팅 비용으로 대부분 사용됐고 액수는 8억 2천 300만 원에 이르며 그중 일부는 부정한 청탁과 결부돼 뇌물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대해선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제공했고 약 0.59% 차이로 당대표에 당선된 최대 수혜자"라며 "캠프 내 부외자금의 필요성과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했고 수수 및 사용을 승인한 이 사건 범행의 정점이자 최종 책임자"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5선 국회의원이자 인천광역시장을 역임한 사람으로 더욱 높은 수준의 준법 의식이 요구되는 사람이었음에도 자신의 공적 지위를 남용해 사적 이익을 도모했고 청렴의무를 저버렸다"고 했습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천 65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월 4일 기소됐습니다.

또 2020년 1월~2021년 12월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 6천 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는 송 대표는 그동안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돈봉투 사건과 연루돼 지금까지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송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살포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살포용 돈봉투'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민주당 허종식 의원,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에게도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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