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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집 앞에 '월세방' 구한 안산시…청원경찰·법무부 직원 등 이용

기사입력 2024-11-06 07:53 l 최종수정 2024-11-06 08:35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국회 문턱 못 넘어

아동성범죄자 조두순(71)이 주거지를 변경하자 지방자치단체가 인근에 월세방을 구하는 등 치안 강화에 나섰습니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 사진 = 연합뉴스
↑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 사진 = 연합뉴스

오늘(6일) 경기 안산시, 법무부, 경찰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말 기존 거주지 계약 기간이 만료돼 단원구 와동의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에 시는 시민들이 치안불안 해소를 몸소 겪을 수 있도록 조두순 주거지의 바로 맞은 편에 시 전액 비용으로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민안전지킴이 초소 운영뿐만 아니라, 창문만 열면 언제든지 조두순 주거지가 보이게끔 하는 감시활동도 병행하겠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상시 배치된 청원경찰 및 경력, 법무부 직원들도 월세계약이 체결된 공간에서 화장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조두순의 감시·순찰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혈세 700만 원 이상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2년 기준 조두순 거주지 맞은편 다가구주택의 월세 비용은 60만 원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전기 요금, 수도 요금, 경찰 인력 투입 등을 고려하면 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조두순이 출소할 당시에도 감시 비용에 매달 수천만 원에 달하는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에 강력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지만,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리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

지 제한 등에 관한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만료되면서 자동 폐기된 겁니다.

당시 법안에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거주지 지정 명령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거주지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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