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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냉동고 보관' 70대 아버지 시신, 타살 흔적 없어"

기사입력 2024-11-04 15:18 l 최종수정 2024-11-04 15:21
아버지 사인, 심장마비 및 급성 심장사 가능성
아들, 시신 14개월간 보관…"사망 신고 늦춰야 해서"

지난해 사망한 뒤 14개월간 냉동고에 보관돼 온 70대 남성의 시신에서 타살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오늘(4일) 이 사건 사망자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사인에 이를 만한 외력 손상(두개골 골절 및 장기 손상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신체 타박상 등은 식별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부검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이천경찰서 전경/사진=경기남부경찰청
↑ 경기 이천경찰서 전경/사진=경기남부경찰청


국과수는 "심장 동맥경화(석회화 진행)가 심해 심장마비 및 급성 심장사로 사망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콩팥의 위축된 상태로 수신증을 보이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다만 국과수는 이를 사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 정확한 결론은 정밀검사 이후 논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 "1차 구두 소견상 타살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으나, 향후 약독물 및 알코올 검사, DNA 감정 등 추가 검사를 통해 명확한 사인을 규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사체은닉 혐의로 A씨의 외아들 4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B씨는 지난해 9월 혼자 사는 아버지 A씨의 집에 방문했다가 A씨가 숨진 것을 확인했으나, 사망 신고를 늦춰야 할 필요성이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B씨는 지난 1일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할 때까지 1년 2개월여간 A씨의 시신을 비닐에 감싸 집 안 김치냉장고에 넣어 보관해왔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사실상 단절돼 있던 A씨는 사망 1년 후인 지난달에서야 친척에 의해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습니다.

B씨는 이후 경찰의 실종 수사가 본격화하자 아내와 상의 끝에 자수를 결정한 것으

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재산 문제 등으로 인해 다른 가족과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는 B씨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자수를 하면서 나름의 범행 동기를 밝혔는데, 아직은 진술뿐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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