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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부상' 강남역 무면허 역주행 20대 여성, 영장심사

기사입력 2024-11-04 09:56 l 최종수정 2024-11-04 17:28

강남역 인근 차량 사고 현장 / 사진=연합뉴스
↑ 강남역 인근 차량 사고 현장 /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7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20대 여성의 구속 여부가 오늘(4일) 결정됩니다.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20대 여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지난 3일 신청했습니다.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엽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39분쯤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9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A 씨는 이보다 앞선 오후 1시쯤 무면허 운전 중 송파구 거여동 한 이면도로에서 아이를 태운

채 유모차를 밀던 어머니를 치고 달아나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냈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현행범 체포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해 정신이 없는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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