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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일용직, 소득 올랐다"…건보료 부과 검토

기사입력 2024-11-04 08:30 l 최종수정 2024-11-04 08:33

서울시내의 한 건강보험공단 지사 / 사진=연합뉴스
↑ 서울시내의 한 건강보험공단 지사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일용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그동안 ‘취약계층 소득’으로 인식돼 건보료를 거두지 않았지만, 이제는 건보 재정에 기여할 만큼 소득이 높아졌다는 판단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오늘(4일) 급격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험료 부과 재원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현행법상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지만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보험료 부과 소득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과거 일용근로소득은 가난한 일용직이 어렵게 일해서 번 돈으로 여겨졌지만,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전반적으로 올랐습니다.

지난해 전체 일용근로자 705만 6,110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총소득금액(과세소득)은 69조 4,594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당 15만 원까지는 비과세여서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일급 15만 원 초과분부터 6%의 단일 세율을 적용한 뒤 해당 세금에 55%를 세액공제(세금을 깎아주는 것)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국세청은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종합과세에 포함하지 않고 분리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해 세금을 납부하면 일용근로자의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이렇게 일용근로소득에 건보

료를 부과하지 않다 보니, 우리나라 일용근로 일자리를 점차 잠식해 연간 10조 원에 가까운 일용근로소득을 올린 외국인 근로자들이 ‘건보료 부과 면제’라는 혜택을 받는 상황마저 벌어집니다.

지난해 외국인 45만 8,678명은 우리나라에서 총 9조 961억 3,900만 원의 일용근로소득을 올렸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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