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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웠지'…와인병으로 아내 내려친 중견기업 회장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 2024-11-04 07:53 l 최종수정 2024-11-04 09:41
아내 노트북 몰래 훔쳐 포렌식한 혐의도 적용

코스닥 상장 중견 건설사 회장이 와인병으로 아내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 사진=연합뉴스 자료
↑ 검찰. / 사진=연합뉴스 자료

어제(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윤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중견 건설사 회장 A 씨를 특수폭행과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올해 5월 말 아내 B 씨가 외도하고 있다고 의심해 와인병으로 머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이 때문에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A 씨가 B 씨의 동의 없이 B 씨의 노트북을 몰래 훔쳐 디지털 포렌식(파일 등 전자정보 탐지·수집)을 했다고 보고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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