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울산의 한 구청이 민원공무원 보호에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한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여직원은 복지 업무를 하려고 방문한 독거 노인의 집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광경을 봤던 충격으로 괴로워하다 사직했습니다.
문제가 된 구청은 2021년 민원공무원 보호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올해부터는 전담 대응팀을 운영했지만, 정작 해당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하자 몇 마디 위로만 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익위는 해당 구청을 대상으로 조례에 나온 민원공무원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 인터뷰 : 조덕현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심의관
- "이번 결정을 통하여 일선 행정기관에서 악성민원인으로부터 고통받는 소속 공무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
[ 김민수 기자 / smiledream@mk.co.kr ]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