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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퇴진 투표' 독려한 전교조 위원장…교육부, 경찰수사 의뢰

기사입력 2024-10-31 15:41 l 최종수정 2024-10-31 15:49
교육부 "국가공무원법 위반" vs 전교조 "노조 탄압"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에 참여할 것을 독려한 전희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사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홈페이지 캡처
↑ 사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홈페이지 캡처

교육부는 오늘(31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전교조의 정당하지 않은 노조활동 등을 통한 전교조 위원장 등의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 행위 금지 등에 대한 위반 행위를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 위원장 등은 지난 22일 홈페이지에 '윤석열 퇴진 국민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을 게시한 바 있습니다.

전 위원장은 이 글에서 정부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추진,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강행, 고교학점제 도입 등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권 2년 반 만에 학교는 엉망진창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학교 현장 붕괴를 보고 있을 수 없고 민생 파탄 고통을 외면할 수 없기에 국민이 나서서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를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는 호소문 게시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부의 수사 의뢰에 전교조는 "투표는 단순 찬반을 묻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면서 "노조 탄압으로 정권 위기를 타개하려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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