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살해범' 박대성의 살인 사건 범행 내용이 담긴 내부 보고서를 유출한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 살인 혐의를 받는 박대성(30) 씨가 4일 오전 전남 순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전남 순천시청 소속 A 사무관을 송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사무관은 지난달 26일 순천시 조례동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 사건 내용이 담겨 있는 내부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사무관은 피의자 박대성뿐 아니라 피해자의 실명이나 나이를 비롯한 개인정보,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사건 개요 등이 담긴 보고서를 주변 사람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또 A 사무관과 함께 입건된 전남경찰청 소속 B 경감을 상대로 유출 경로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고서 유출에 연루돼 추가로 입건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순천시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두 사람에 대한 징계 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박대성 사건 당일 전남경찰청과 순천시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0시 44분쯤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18세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