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이 주차 요금을 정산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던 중 기어를 주차(P)로 전환하지 않아 주차 차단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동두천 주차 차단기계. / 사진=동두천경찰서 제공 |
오늘(30일) 경찰에 따르면, 어제(29일) 오후 6시 30분쯤 경기 동두천시 탑동동에서 50대 여성 운전자 A 씨가 자신의 승용차와 주차 차단 기계 사이에 몸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A 씨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주행(D) 상태로 기어를 둔 채 주차 요금을 정산하려고 문을 열고 하차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대각선으로 차량을 진입하다가 주차 요금 정산기와 거리가 멀어 문을 여는 과정에서 차량이 움직이며 차단기와 끼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동승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