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달라는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오늘(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
어도어는 지난 17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전 대표를 일단 사내이사로 재선임했습니다.
임기는 내달 2일부터 3년입니다.
어도어는 측은 지난 11일 심문기일에서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배신하는 행위를 해 근본적인 신뢰 관계가 파괴됐다며 대표이사 선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