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단지에서 중학생들이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강제로 음란물을 보게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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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9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학부모 A 씨는 이날 오전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남학생 3명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 씨는 고소장에서 "중학생 3명은 지난 25일 오후 초등학교 1학년생인 아들을 아파트단지 놀이터로 데리고 간 뒤 강제로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신체 접촉도 했다"며 "아들은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경찰 관계자는 "오늘 고소장이 접수돼 아직 피의자들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피해자 나이가 어려 내부 방침에 따라 인천경찰청에서 수사를 맡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