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아이돌에 대한 저작권 침해…단속 강화할 것"
↑ A씨가 밀수입한 포토카드/사진=부산본부세관 |
유명 아이돌 가수의 포토카드 123만장을 중국에서 밀수입해 10배 넘는 가격으로 국내 판매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수입업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유명 아이돌의 사진을 카드로 제작한 포토카드 123만장을 1만여회에 걸쳐 중국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구매한 뒤 국내 밀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1세트당 55장이 들어있는 400∼1천원짜리 포토카드를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1만원대에 판매해 1억6천만원가량의 부당 이익을 챙겼습니다.
↑ A씨가 밀수입한 포토카드/사진=부산본부세관 |
그는 아이브, 뉴진스, 아이유, 에스파, 스트레이 키즈, 방탄소년단 등의 '짝퉁' 포토카드를 주로 판매했습니다.
A씨는 연예기획사에서 아이돌 가수의 앨범에 포토카드를 넣어 파는 마케팅 정책을 보고, 짝퉁 포토카드를 수입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A씨는 밀수입 과정에서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족 등 18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 판매용 짝퉁 포토 카드를 분산해 반입하기도 했습니다.
↑ A씨가 밀수입한 포토카드/사진=부산본부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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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유명 아이돌 사진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비롯해 K-팝 아이돌 인기에 편승한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