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36주 태아 낙태 사건 관련 수사 속보입니다.
당시 병원장은 "태아가 사산한 상태였다"며 살인죄를 부인해왔는데, 실제 산모가 수술비를 병원 측과 협의하고 수술 날짜까지 조율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임신 36주차 여성에게 낙태 시술을 해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병원장 윤 모 씨와 집도의 심 모 씨.
▶ 인터뷰 : 윤 모 씨 / 병원장 (지난 23일 영장심사)
- "(낙태 수술 지시하신 거 맞습니까?)"
= "…."
- "(살인혐의 된다는 거 알고 지시하셨어요?)"
= "…."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지만 경찰은 "명백한 살인이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습니다.
앞서 병원장은 수술 당시 사산한 아이를 꺼낸 것이라고 밝혔는데, 경찰은 아이가 살아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MBN 취재결과 경찰은 산모인 유튜버 A 씨가 병원 측과 수술비를 협의하고 수술 날짜까지 조율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가 9백만 원에 달하는 수술비를 마련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실제 입금이 된 뒤에야 수술이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병원 진료기록부대로 태아가 사산했다면 산모 역시 위험할 수 있어 지방에서 굳이 수도권으로 올라와 수술할 이유가 없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태아가 사산했다면 병원 측은 수술 뒤 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 같은 내역도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경찰은 아이가 당시 생존해 있었지만 의료진이 응급조치를 할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이 부분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 [100road@mbn.co.kr]
영상편집 : 김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