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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처럼 짖어봐"…아파트 관리인 5년간 괴롭힌 주민, 처벌은?

기사입력 2024-10-27 14:30 l 최종수정 2024-10-27 14:43
직장갑질119, 입주민 갑질 사례 공개…돌아가신 부모 모욕까지
4천5백만 원 위자료·징역형 선고…"입주민 갑질에 의미 있는 판결"

경비원 자료화면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경비원 자료화면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오늘(27일) 아파트 관리 노동자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은 입주민 사례를 공개하고 입주민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단체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 이 모 씨는 2019년부터 경비, 미화, 관리사무소 근무 노동자를 상대로 폭언과 욕설, 부당한 지시를 반복했습니다.

아파트 내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이 씨는 경비원들에게 흡연구역을 10분마다 순찰하라고 시키거나 상가 에어컨 청소, 개인 택배 배달 등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한 피해자에게는 돌아가신 부모를 묘에서 꺼내오라거나 개처럼 짖어보라는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0월 폭행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관리사무소장과 직원에게 각 2,000만 원씩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도 판결했습니다. 이 씨가 입주자대표회장에게 피해자들을 해고하라고 지속해 요구한 것도 일종의 괴롭힘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단체는 "가해자인 이씨는 피해자들에게 도합 4,500만 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입주민 갑질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관리법령은 입주

민이 폭행,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해 관리사무소장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 사항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의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며 법과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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