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 배우 박상민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5일) 수원지법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배우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쯤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파악됐습니다.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10여 년 전 동종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제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바 있는데, 1997년 8월 강남구에서는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으며, 2011년 2월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습니다.
박 씨는 음주운전한 혐의 외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제가 무지해서 그랬다"고 해명했습니다.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스타 반열에 오른 박 씨는 이후에도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