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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벌금 500만 원 확정

기사입력 2024-10-25 11:08 l 최종수정 2024-10-25 11:19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겨냥해 노무현 재단에 대한 계좌추적을 했다고 주장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대법원은 오늘(2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한동훈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9∼10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겨냥해 재단에 대해 계좌추적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한 대표는 노무현 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의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2021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재판에서 황 전 최고위원은 "발언 내용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었고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비방 목적이 아니었다"고 항변했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황 전 최고위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발언이 이루어진 시점에 이미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정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의 인식이 없었

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황 전 최고위원에 앞서 같은 의혹을 제기했던 유 전 이사장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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