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자 유치 자문관을 사칭한 40대가 서울 강남 아파트를 싸게 분양해 주겠다며 100여 명으로부터 200억 원을 뜯어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 사진=연합뉴스 |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 모(46)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총징역 20년 10개월이었지만 일부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위조한 LH 명의 계약서로 주택을 단기 임차해 일부 피해자를 입주하도록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공범들이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 피해자를 모집해 피해가 확대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서 씨는 자신이 LH 투자유치 자문관이라며 '자문관 추천서가 있으면 강남 일대 약 3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7억 원에 특별 공급받을 수 있다'고 속여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0여 명으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20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