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은 편의점을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사로가 없는 곳은 들어갈 수 없거든요.
시민들이 법령이 제대로 만들어 지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오늘(23일)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휠체어를 탄 조재범 씨가 껌을 사기 위해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계단에 막혀 들어가지 못하자 결국 점원이 나와서 계산을 해줍니다.
다른 편의점에서도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물건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 인터뷰 : 조재범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 권익옹호 활동가
-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아니면 하염없이 기다려야 된다는 게 좀 많이 불편하기도 했고…."
▶ 스탠딩 : 이시열 / 기자
- "일반인들한테는 무릎 높이도 안 되는 계단이지만 장애인들한테는 높은 언덕과 같습니다."
옛 법령은 편의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편의점의 범위를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의 시설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는 24년이 지나서야 바닥면적 합계 50㎡로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그동안 국가가 장애인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두고 오늘(23일)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원고 측은 규정을 개선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을 주장했고, 피고 측은 대체수단이 많은 소매점은 장애인 접근권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 "대법원의 엄중한 판단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선고는 변론이 종결된 뒤 전원합의기일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그 래 픽 : 염하연·이새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