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이용하려면 시설 갖추고 구청 신고 필요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제주에 이어 서울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할 구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오늘(23일) 영등포구에 따르면 구는 이날 영등포경찰서에 문씨가 소유한 오피스텔이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되고 있는지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구는 어제(22일) 오후 4시쯤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인근 문씨 소유 오피스텔을 찾아 실사에 나섰습니다.
다만 문이 닫혀 있어 실제 이 오피스텔에서 숙박업이 이뤄지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 관계자는 "추가로 현장에 나가 증거를 확보한 것은 아니나 사안이 시급해 우선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구청 측에는 문씨가 이곳에 입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숙박업소를 운영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오피스텔을 공유숙박업소로 운영하려면 공중위생법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에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문씨는 해당 오피스텔을 2021년 6월 23일 매입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문씨가 단독 소유주로 돼 있습니다.
또 문씨가 태국으로 이주하기 전 소유했던 양평동 빌라도 한때 불법 숙박업소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양평동 빌라에 대해) 현장실사 등을 할 계획은 없다"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함께 조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문씨 소유의 주택에서도 신고 없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운전을 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으며 18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