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게 한 김레아(26)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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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집착 중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흉기로 목과 가슴, 다리를 난자해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하게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를 구하려는 모친의 몸부림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었다. 살해과정이 과감하고 냉혹하기까지 했다"면서 "딸이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모친의 정신적 분노, 고통, 참담한 심정은 헤아릴 수 없고 그 트라우마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반성한다고 말하지만, 피해자 행동 때문에 자신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하거나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진정한 반성을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사회 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하고 참회할 시간을 찾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으며, 범행 직전 소주와 진통제를 먹은 점 등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
이날 옥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서 재판부 판결을 들은 김 씨는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약 30분간 고개를 숙인 채 별다른 감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A 씨의 모친은 방청석에서 재판장의 선고 내용을 듣는 내내 눈물을 훔쳤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