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가 상속세와 증여세를 낼 때 들어가는 세무신고비용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세무사회는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대상이 크게 증가하고 국민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인과 수증자가 실제 상속이나 증여재산이 될 수 없는 세무신고비용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려는 최은석 의원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인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혼자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속세와 증여세 납세를 위해 국민들이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비용, 주식평가수수료 등 필수적인 납세협력비용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세무사회는 성실신고와 납세를 위해 국민이 지출할 수밖에 없는 비용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물리지 않게 공제받을 수 있도록 고쳐진다면 부당한 국민부담도 줄이고 국민이 수긍하는 세금 제도로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boomsang@daum.net ]